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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4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34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우현로 72번길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를 경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 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4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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