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04. 24.경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도검판매업허가를 받아 서울 강서구 G빌딩 502호에서 ‘H’라는 상호로 도검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검 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검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도검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6.경 도검의 소지허가 없이 서울 중구 I 2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분장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B에게 자루당 30,000원 내지 38,000원을 받고 도검 7자루(이하 ‘이 사건 도검’)를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I에서 분장 소품 판매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실장으로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14.경 (주)J 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도검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도검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도검’임을 전제로 한다. 가.
법 제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1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도검의 성질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검’이란 그 규격 및 형태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1 소정의 형태를 갖추고,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베기’나 ‘찌르기’가 가능한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칼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라는 표현은 ‘찌르기’나 ‘베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