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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4: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2014. 4. 6. 05:40경 의정부시 E에 이르러 그 인근의 술집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술집이 문을 닫아 위 택시로 돌아가 택시에 다시 승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고 차에서 내려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자 택시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몸을 수그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폭행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폭행당하였다는 부위에 폭행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다투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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