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2:15경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 C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구급차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의 몸을 손으로 치고, 위 C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구급 상황보고, 진단서, 구급차내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구조구조하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인 2010. 1. 26.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응급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