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53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2. 원고의 주장 요지,

3. 판단 중

가. 관련 법령,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1행부터 4면 15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관계기관에 접견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불과하고, 그 상위 법령인 형집행법 제41조 제4항은 접견의 횟수시간장소방법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