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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3 2019구합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경 원고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38378호, 56568호, 56574호, 60386호, 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을 기소하였다.

대상사건은 2019. 1.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623호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1. 8. 피고에게, 대상사건의 기록목록(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9. 원고에게, 대상사건의 기록목록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상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대상사건의 기록목록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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