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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4두730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 규정’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과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24. B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는데, B이 도주하자 경찰에 고소하였고, B은 동생인 C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C이 피의자 신분으로 2011. 10. 1. 경찰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았다.

그 후 B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12. 1. 3.과 2012. 1. 16.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나. 그 후 B은 201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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