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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44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환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압수된 증제8, 9호, 피해자 환부(피해자 E에게 압수된 증제2호 환부,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압수된 증제10 내지 12, 17호 환부)]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D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에 관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 47,000원(증 제10 내지 12, 17호)에 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각 환부를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먼저 ① 압수된 D 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의 소유자는 E인 것으로 보이나, 위 E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장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여 이를 환부할 명백한 이유 있는 장물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압수된 현금 137,000원(증 제10 내지 12, 17호) 원심은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하여 압수된 증제10 내지 12, 17호에 대한 환부를 선고하면서 주문에서 “현금 47,000원(증제10 내지 12, 17호)”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각 압수된 현금 증제 10 내지 12, 17호의 합산액은 137,000원[= 30,000원(증제10호, 10,000원 x 3장) 5,000원(증제11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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