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21:3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내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