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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6:5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울산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입주를 한지 2개월이 되었는데 소장이 인사를 하러 와야지, 내가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와야 겠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인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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