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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4 2017가단239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3,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4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자신 명의로 매수한 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살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있고,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 시에는 시가의 반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후, 원고는 2016.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나 전세계약 후 2016. 7. 30.까지 5,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제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제2차 각서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을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한 자료밖에 없고, 원고가 제2차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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