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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9 2013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7. 21:22경 인천 만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트,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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