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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6 2019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횡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범행 후 폐차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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