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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9 2013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5.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0:4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각 수사보고,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6393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이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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