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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2가합28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제1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병합된 각 사건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마포구 AN 일대 20,568.1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1. 4. 도시정비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1 내지 20(2012가합2866 사건의 피고들)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혹은 건물만 소유하고 있던 자 피고 F은 조합설립당시 건물만 소유하고 있었고, 그 어머니 AO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AO가 소송계속 중인 2013. 5. 8. 사망함에 따라 피고 F이 위 토지를 상속받았고, 원고는 위 AO에 대한 소송수계 내지 소송인수 취지로 피고 F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 AO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들이고(이하 ‘토지 혹은 건물만 소유한 피고들’이라고 한다),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1. 12. 20. 피고들에게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피고 AG, AH, 망 AI(2012가합2897 사건의 피고들)에게 발송한 최고서는 반송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은 최고서 도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 AK, AL는 공유하던 부동산(별지 제2목록 연번29번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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