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 및 피고 L의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 L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N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피고 F는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을, 피고 L의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제5~7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그 중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0. 6. 제1심 공동피고 L로부터 이 사건 제5~7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설립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
)들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3. 9.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라고 한다
)를 받고, 2013. 10. 10.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 이후의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고 이 사건 최초 설립인가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새로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6. 4.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후속 설립인가에 따라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