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058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정비기기 제작 및 판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및 각종 정비용 리프트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0. 9.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판매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등의 각종 기기, 부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피고에게 매월 2회 그 대금을 결제하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다

(이하 ‘1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과 그의 처 D은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상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6. 4. 그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대전 중구 B건물 106동 18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7. 6. 4. 접수 제3714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판매대리점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2차 대리점계약’이라 하고, 1차 대리점계약과 총칭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마.

원,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상품을 공급하는 피고는 각 지역 대리점(원고)의 구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구역에는 피고가 임의로 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타 대리점 포함)’ 제12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판매지역권 조항’이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 사건 판매지역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