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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노4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미 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나. 앙 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 추행죄 및 준 강제 추행죄의 추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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