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2:10 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금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한 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아들과 노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