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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12 2020가단538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B에게 9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F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피고( 반소 원고) B, 피고 C( 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 피고들’) 은 G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이다.

나. 원고는 2020. 3. 6. 14:08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F 차를 후진하던 중 위 차의 뒤에서 정차 중이 던 G 차의 후면을 그대로 충격( 이하 ’ 이 사건 사고‘)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정형외과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보험사로부터 위 다.

항 치료에 든 비용을 모두 보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가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사고 당시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차를 후진하던 중에 정차하고 있던 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피고들이 그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반소청구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910,73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5,910,73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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