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3. 8. 17. 평택시 포승읍 석정4리에서 C 자동차와 D 자동차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합자회사 부자관광과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차량은 2013. 8. 17. 07:55경 평택시 포승읍 석정4리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폭 5m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진입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왼쪽으로 치우쳐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하여 오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은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차량 동승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래 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기간 일수 병원 병명 1 2013. 8. 17.부터 2013. 9. 2.까지 17일 안중성심중앙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2013. 10. 7.부터 2013. 10. 17.까지 11일 E병원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 염좌, 뇌진탕, 좌견관절 유착성 활액낭염 3 2014. 9. 2.부터 2014. 9. 13.까지 12일 F의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의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지급보증 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합계 736,740원(피고 A 212,490원, 피고 B 524,250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