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C 뉴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윈스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을 제5호증). 원고는 2016. 7. 4. 22:5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의 폭 6m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통과하다가 위 사거리의 H 방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에 대기하기 위하여 위 F사거리 교차로의 중앙 부분에서 정차하였고, I 운전의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거리를 통과하기 직전에 인계동 방면에서 J방면으로 이 사건 사거리를 통과한 후 다시 위 사거리 방향으로 천천히 후진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별지 사고현장 약도(원고 차량: #2 차량, 피고 차량: #1 차량) 기재와 같이 피고 차량의 뒷범퍼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및 뒷펜더 부분이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갑 제1호증). 원고는 2016. 7. 4.부터 2017. 3. 23.까지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4일을 포함하여 K병원, L한의원, M병원, N 한방병원 등에서 157회 이상의 치료를 받았고, 2016. 8. 12.부터 2017. 4. 19.까지 피고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649,1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을 제1호증). 한편, 원고는 2016. 7. 7. K병원으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피고가 2017. 9. 27.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중 첨부자료 참조. 를 발급받았고, 2017. 3. 29. K병원으로부터 '요추, 요추부, 발,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6. 8. 25.부터 2017. 30. 20.까지 침, 약침(봉약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