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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060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0. 22.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8. 11. 2. H가 2018. 10.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H는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약10715호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H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음에도 H가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법인 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018. 11. 2. H가 이사로 선임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는 공소사실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기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H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H가 이미 사임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8. 11. 2. H가 2018. 10.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8. 다시 H가 2019. 2. 6. 사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H가 더 이상 피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2018. 10. 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H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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