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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가구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134-3에 있는 북부산세무소에서 위 E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63,775,455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가구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총 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총 8회’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23,388,770,363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하였음에도 합계 17,550,827,975원 상당을 축소하여 마치 합계 5,837,942,388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북부산세무소에서 E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한솔종합목재(주)로부터 공급가액 5,795,455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1,454,545원 상당의 가구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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