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0.10 2014가합8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 및 소유권의 변동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원래 면적은 15,444㎡이었으나 2003. 3. 20. 그 중 1,659㎡가 평택시 B로 분할되면서 13,785㎡로 축소, 이후 2008. 8. 12. 경계 정정으로 13,108㎡로 되었다가 2008. 8. 29. C로 등록전환됨,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8. 9. 2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같은 해 1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해 2005. 1. 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익사업의 경과 1) 경기도지사는 1975. 11. 12. 경기도고시 제393호로 분할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평택시 합정동 일대 156,000㎡에 관해 평택종합운동장 운동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하고, 이후 1987. 11. 26. 경기도고시 제312호로 총 면적을 156,000㎡에서 150,028㎡로 하여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를 하였다. 2) 위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에 의하면, 평택공설운동장은 주경기장(축구장, 육상 400m 트랙), 정구장, 궁도장, 수영장, 주차장, 도로 및 광장, 녹지(79,383㎡)의 각 세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분할전 이 사건 임야는 실시계획인가 결정고시 당시부터 위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이후 이 사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운동장 조성계획결정이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 2011. 9. 15.자 평택시 고시 제2011-171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익사업의 총 면적은 150,637㎡, 세부시설 중 녹지의 면적은 40,848㎡이고, 이 사건 임야 부분에는 세부시설 중 산책로, 녹지 등이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