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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9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0: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2 층 숙소 거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19 세) 가 스마트 폰으로 채팅 상대방 남자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위 숙소로 찾아온다는 말을 듣자 “ 꼭 죽여 버리겠다.

” 고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8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제 3 수지 신전 건 및 관절 말 파열, 제 4 수지 조 갑판 및 조갑의 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흉기 사진, 칼날 길이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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