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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74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14. 9. 1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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