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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62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고, 2010. 5. 26.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약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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