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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61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법원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안 검색 대에서 휘발유가 발각되자 이를 법원공무원과 주변 벽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려고 시도하는 등 그 범행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 병변 3 급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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