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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9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4,59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12.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0. 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고액 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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