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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17:35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탑 마트 인근 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소재 교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과 많고 주 취 정도가 심하였던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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