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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070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C 2층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 23.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7. 8. 31. 위 인가가 고시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인도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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