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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24 2013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에 있는 적말마을 앞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천 방향에서 적말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자신의 전방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E 마이다

스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로시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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