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6:00 경 대구 중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옆에 와서 한잔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 양 아치 같은 년 아, 씹할 년 아, 보지 같은 년 아” 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컵을 냉장고 쪽으로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 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 동기 및 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