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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양극성장애 및 분열정동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불상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1. 07:18경 대구 중구 C회관 맞은편 버스정류장 내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학생, 지금 몇시고 ”라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1. 08:05경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8: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여행사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던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 머리카락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8:35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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