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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0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06. 26. 17:15 경 서울 노원구 D 앞 수락 지하 차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수락산 역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눈이 출혈되어 정상 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수락산 지하 차도 외벽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일산 시 백석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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