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2. 05: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동부 간선도로 편도 2 차로를 창동 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수락 지하 차도로 들어가는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16,5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의 교통 시설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0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소재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설물 손괴 내역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