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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42 판결
[사기][공1988.12.15.(837),1561]
판시사항

피고인을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환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주거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변경된 주거지에는 소환장을 송달함이 없이 변경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은 피고인소환장을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과 서울형사지방법원 88초1709 상소권회복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공판기일(제1회 1987.4.2. 10:00, 제2회 1987.4.9. 10:00)에 두차례에 걸쳐 출석하지 못한 것은 항소심법원에서 공시송달결정을 한 1986.9.16.경에는 피고인이 주거가 공소제기 당시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이하생략)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2동 (이하생략)으로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위 피고인의 변경된 주거지에는 소환장을 송달함이 없이 위 변경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달하여 그것이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1987.4.16. 9:30)은 피고인 소환장을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기 피고사건을 유죄로 함에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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