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도70 판결
[폭행치사][집10(3)형,003]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와 피고인의 불귀책사유로인한 불출석

판결요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할 수 없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본건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1958년 10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공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집달리의 과실로 공판기일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대로 1960년 6월 7일 피고인에게 대하여 형사소송법 365조 에 의한 실형선고를 하고 이 판결 결과 역시 송달되지 않았음으로 형이 확정되고 드디어 형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상소권 회복청구로 인하여 석방된 사건인 바 사건자체가 거짓으로 꾸민것일뿐 아니라(기록 324장 이하 공판조서참조) 피고인은 정당한 2심판결을 받을 이익을 이유없이 잃게된 것이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판결이 있기를 바라노라고 한다.

그리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 두번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서울고등법원 60형신15 상소권 회복 결정 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공판 기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하지 못한것은 피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본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