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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726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수집된 개인정보 및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더라도 조직적 사기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피해자 개인의 추가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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