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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5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액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휴대폰을 명의자의 허락 없이 또는 명의자를 기망하여 각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며,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들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회적 해악을 가져와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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