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1.04.08 2020가단101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 2011차 1033호 구상 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참가 이유 및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1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