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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621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2. 10. 22.자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무효인 공소제기이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위 주장에 따라 검사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적법한 고소가 없이 공소제기된 것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고소장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혼인기간 중에 범한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소장에 범행 기간과 상간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문구만으로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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