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을지병원사거리 방향에서 신사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