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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0 2017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조 촌로 34에 있는 군산교육지원 청 앞 사거리를 조 촌 사거리 방면에서 동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보행이 불안정하고 인지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매드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 인 같은 시 조 촌로 34에 있는 군산교육지원 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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