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조경수 등 묘목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피해자 E(57세, 남)로부터 블루베리 신품종 묘목인 드래퍼 850주와 오로라 350주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주당 18,000원에 구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0. 13:28경 피해자로부터 위 묘목 대금 1,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소양농협통장(F)으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고, 다음 날 11:37경 530만 원을 위 같은 통장으로 이체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입해 주기로 한 위 묘목은 2012. 1. 26.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53길 21, 301호에 있는 굿맨파트너즈코리아 주식회사가 미합중국 G대학교로부터 대한민국 내 독점권을 부여받아 수입하고, 같은 해
2. 16.부터
9. 26.까지 격리재배를 한 후, 같은 해 10. 2.부터 10. 5.까지 사이에 격리재배가 해제되어 같은 해 10. 15.부터 판매되고 있는 묘목으로,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블루베리 신품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경 블루베리 신품종(오로라, 드래퍼)묘목을 원하는 위 피해자에게 다른 품종의 블루베리 묘목을 판매하며 “그것은 별도로 조금 더 가지고 온 것이고 표식이 붙어 있지 않은 나머지 묘목들은 모두 블루베리 신품종인 드래퍼와 오로라다. 1,000% 가 다 맞고, 내가 묘목 장사를 몇십 년 하는데 그걸 모르겠느냐. 다 맞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새마을금고 통장 거래내역(E)
1. 수사보고(격리재배식물 검사합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