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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23:30경 부산시 중구 대청동4가에 있는 수정탕 앞 내리막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넘어진 후, 술에 취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넘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등을 위하여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동행하여 경찰관 F으로부터 2013. 3. 1. 00:45경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너거는 씨발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내가 육군중사 출신인데, 너거들 가만히 안둔다. 씨발 너거 쪼대로 다해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를 세워주면서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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