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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 9.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5. 8. 10. 피고인의 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7. 1.경부터 1997.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1997. 11.경 돈을 갚겠다고 연락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1998. 2. 12. 미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출국 당시 형사고소를 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변제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의 매일 만나 어울릴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출국일자를 알리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돈을 빌리지 아니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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