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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7 2019고단8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경부터 2019. 3. 4.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 '흑룡성' 게임기 60대, ‘알라딘’ 게임기 20대, ‘제천대성’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약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 점수에 대하여 당첨 점수 1만점 당 ‘게임이용권’ 쿠폰 1장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을 제시받으면 최초 위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해당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의 C업주 및 종업원 확인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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