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 B은 8,651,490원, 피고 C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0.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대 2,389㎡(이하 ‘합병 전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분할, 합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006. 3. 9. F 대 6,26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5. 6. 25. 선정자에게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15. 6.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① 1999. 8. 5. 피고 B에게 용인시 처인구 I 대 846㎡(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② 1999. 9. 13. J에게 K 대 337㎡(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③ 2000. 3. 23. 피고 D에게 L 대 362㎡(이하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④ J은 2012. 12. 5. 피고 C에게 제2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원고 토지는 별지1 제1도면(이하 ‘제1도면’이라 한다)과 같이 제1 내지 3토지(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와 접해 있고, 원고 토지 중 제1도면 표시 (ㄴ) 부분, (ㄷ) 부분에는 제1, 2토지 방향으로 제1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하단으로 하고 제1, 2토지 경계를 상단으로 하는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쌓여져 있는데, 그 면적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하 ‘제1석축 토지’라 한다)이 151㎡,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이하 ‘제2석축 토지’라 하고, 제1, 2석축 토지를 합하여 ‘석축 경계 토지’라 한다)이 120㎡이다.
또한, 2006년경 이전부터 원고 토지 중 별지1...